종부세 2022년까지 3년 단계적 상향
양도세·임대소득세등 기준 '강화'
은퇴자·일반 실소유자 '부담' 우려
올 종부세 작년보다 62% 증가 예상
정부가 널뛰는 집값을 막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침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더 강화된다.
다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똘똘한 한 채를 지닌 실소유자들도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아도 부동산 세금이 오르게 돼 세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9·13대책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세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집을 보유할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최대 80% 깎아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돼 최대 30%(15년 보유)까지만 공제받는다.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85%에서 내년에 90%로 상향된다.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더 오르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2022년까지 증가한다. 올해 85%로 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 100%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되기 때문이다.
비과(소득)세 대상이던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내년에는 2주택자의 경우 월세수입까지, 3주택 이상은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까지 임대소득으로 환산해 과세한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다. 그간 꼬마빌딩과 같은 저층의 건물은 실거래 산정이 어려워 통상 시세의 60%에 불과한 기준시가가 적용돼 상속·증여세를 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오른다"면서 "다만 서울 등지에서 널뛰고 있는 집값을 잡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실소유자들의 세부담만 높인다는 역풍도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에 대해 지난해 1조8천728억원보다 62%(1조1천600억원)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9·13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 바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집값 잡고 투기 막기' 내년 부동산 세금압박 세진다
입력 2019-11-26 21:12
수정 2019-11-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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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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