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경계 2㎞이내 설치도 적용
청라소각장 현대화사업 저지 의도

市 "허가권자 광역시장, 의무없어"
폐기되지 않을 땐 감사 요구 계획

발의한 강남규 의원 "과도한 해석"


인천 서구의회가 청라 소각장 사용 연장을 저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인천시가 상위법 근거가 없는 조례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라 소각장 문제를 둘러싼 서구지역 정치권과 인천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은 내구 연한이 지난 폐기물 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청라 소각장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인천시가 추진하는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막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인 청라소각장은 2001년 가동을 시작해 6개 군·구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하루 소각량은 500t이지만, 내구연한(2015년)이 지나 하루 350t가량 처리하는 수준이다.

인천시는 노후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청라 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고 서구 지역 정치권이 가세했다.

인천시는 강남규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라며 시의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청라 소각장은 광역 시설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시설이다.

이 때문에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서구의회 동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구청장이 주거지 인근에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때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허가권자가 인천시장이기 때문에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구 담당 부서도 검토 결과 인천시와 같은 부정적 의견을 의회에 전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규제'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입법예고 기간에 전달했다"며 "조례가 폐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 감사관실에 감사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남규 위원장은 "해당 부서에서 과도하게 해석을 한 것 같다"며 "앞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가 각자 처리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