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한 김치 등 제조업체 64곳 중 경인지역은 12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11~15일 김치·고춧가루·양념·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1천738곳을 점검한 결과 6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기준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건강진단 미실시(각각 9곳) ▲기타(시설기준위반,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8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한 뒤,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적발된 업체 중 경인지역은 12곳으로, 경기 7곳, 인천 5곳이다.

경기지역은 ▲원료·생산기록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기타(1곳) 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표시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기타(1곳)이다.

또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고춧가루·젓갈 등 가공식품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세균이 있는지도 검사했다.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에서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식중독 유발 세균·배추김치), 대장균(고춧가루)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