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또는 둔기 등을 들고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관 등을 무차별 폭행할 경우 현장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해 제압할 수 있도록 물리력 사용을 세분화한 경찰청 예규가 시행됐다.

경찰은 '현장경찰관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경찰청 예규를 지난 5월 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규칙은 경찰관이 물리력을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와 유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대상자의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위도 명문화했다. 흉기 등을 들고 경찰관이나 제3자에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치명적 공격)를 할 경우 권총 등 총기류 등을 사용하거나 경찰봉·방패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할 수 있다.

이보다 낮은 수위의 행위는 폭력적 공격(경찰관, 제3자에 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적극적 저항(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 소극적 저항(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으로 구분한다.

시행을 앞두고 핸드 가이드북을 배포 받은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현장 상황에 따라 물리력 사용 한계를 명확히 구분한 규칙 시행을 만족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임용돼 경기남부의 한 파출소에 배치된 A순경(30)은 "숙달된 선배들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물리력 사용이 아니라 민원인 반응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생겨서 든든하다"고 했다.

경찰서 근무 28년차 B경감(51)도 "경찰권 발동에 항거하는 사람에 대한 불가피한 물리력 사용 매뉴얼이 마련됐다"며 "다만 유형화할 수 없는 상황도 많아 사례집이 배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