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10시부터 도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톨게이트(TG) 등 음주운전 빈발장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엔 일반 승용차와 함께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포함된다. 일반도로에선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단속 대상이다.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는 차량 10대와 경력 30명을 동원해 경부고속도로 서울TG에 투입되며, 일선 경찰서 교통경찰은 관내 주요 고속도로 TG 또는 진출입로에서 음주운전을 적발한다.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은 식당이나 유흥가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단속에 동참한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용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수사해 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

제 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음에도 올 11월까지 10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 등 사고는 지속했다. 경기남부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016년 160건, 2017년 165건, 2018년 144건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