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현재 시범 시행 중인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12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기존 14개에서 21개로 늘어난다.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및 결찰(혈관 묶기),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환자 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강심제 투여 등이 대표적이다.
소방청은 지난 7월부터 12개 시·도에서 이를 시범 시행한 결과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응급 처치를 1천47명에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내년 6월에는 응급처치 확대 이후 전국의 구급활동 사례를 분석해 이 정책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에 관한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기존 14개에서 21개로 늘어난다.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및 결찰(혈관 묶기),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환자 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강심제 투여 등이 대표적이다.
소방청은 지난 7월부터 12개 시·도에서 이를 시범 시행한 결과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응급 처치를 1천47명에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내년 6월에는 응급처치 확대 이후 전국의 구급활동 사례를 분석해 이 정책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에 관한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