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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성남분당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은 금융 이력이 없는 금융 소외계층과 대다수 금융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함께 가져오는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개인정보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명정보, 실명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 형태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개인이 거부할 경우 제공할 수 없는 사생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보호 규제를 위반한 경우 최대 연간 매출액의 3%의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