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논란(11월 28일자 1면보도)이 거세게 일자 부설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국공립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
28일 교육부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수정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다.
정치권은 법 개정으로 수도권 주차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교육계는 스쿨존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민식이법'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내에 차량이 드나들면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해당 법률안은 학교장이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여부와 이용 제한을 결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상충할 수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박 의원은 지정 대상에서 국공립 학교를 빼기로 했다.
박 의원은 "학교 현장의 안전은 정말 중요하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복합화 및 생활 SOC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강기정·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자치단체장 주차장 개방… 국공립학교는 대상 제외
개정안 수정해 본회의 상정키로
입력 2019-11-28 21:41
수정 2019-11-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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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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