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의회 유상호(민·연천) 의원(3월 18일자 7면 보도)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당내 한 후보자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지인 2명에게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각각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게 이야기했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죄가 있으나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소속 정당을 위해 경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려 했던 면도 인정돼 벌금이 80만원으로 낮아졌다.

대법원도 항소심에서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