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최대 3억원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1%대의 저리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1억원이었던 대출한도를 피해농가에 한해 농업인 3억원, 법인 5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경영자금은 농업인 6천만원, 법인 2억원, 농업인 3억원, 법인 4억원까지 높여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저리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리는 연 1%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신속하게 사업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담보대출·신용대출 조건에 맞지 않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들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충범 도 농업정책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농가에게 적정 규모의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며 "피해농가들이 어려움을 딛고 빨리 재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