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둘러싼후에 남아가 '몹쓸짓'
피해여아 학부모 나선후에야 알아
CCTV로 '정황' 확인… 관리 '구멍'
아동 '분리'도 안해 결국 여아 퇴원
市 "확정할 수 없어" 한달넘게 방관
6세 아동이 성남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또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학부모들의 공분(11월 29일 인터넷 단독 보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아이들을 돌봐야 할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가 나서기 전까지 아동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를 맡은 성남시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뾰족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피해 아동 학부모와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피해 아동 학부모인 A씨의 악몽은 지난 달 4일 시작됐다. A씨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니야"를 반복하던 딸은 엉엉 울면서 같은 반 남자아이가 '몹쓸 짓'을 했다고 털어놨다. 또 어린이집에서도 다른 아이 3명이 시야를 가리게 두고, 같은 아이가 몹쓸 짓을 반복했다고 했다.
A씨는 즉각 어린이집에 연락했고, CCTV 영상을 확인해 딸이 말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3명의 아이 또한 같은 얘기를 했고, '가해 학생이 무서워서 얘기를 못 했다'고 말하더라"며 "딸이 아프다고 말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 측은 "의심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었다"며 또래 간에 장난치고 있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A씨의 딸은 자신을 둘러싼 아이 3명과 6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지내야 했다. 가벼운 학교 폭력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대처하는 교육 당국의 대처와 큰 차이를 보인다. A씨의 딸은 결국 어린이집에서 퇴원했다.
성남시도 달리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지켜보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CCTV를 3차례 돌려봐도 (성폭행이라고 판단할)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황으로 유추해서 이를 사실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이후 절차로 이어지는데, 이번의 경우 확정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 B씨는 언론 대응을 마다한 채 "알려진 사안과 다른 점이 많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은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김순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