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으며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문희상 국회의장 "예산안 시한 못지켜 송구"
입력 2019-12-02 21:45
수정 2019-12-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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