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출마자들이 부정부패 연루·혐오발언·젠더폭력·입시부정 등을 저지를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증위 위원인 진성준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검증 신청자들이 부정부패 연루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선서를 하게 하고, 위반하는 사항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3∼8일 6일 동안 예비후보자 1차 공모를 진행한 뒤, 18∼23일 2차 공모를 가질 예정이다.

진 전 의원은 "2차 공모기간에는 1차 때 참여하지 못한 분과, 현역 의원 중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과거 현역의원은 검증 없이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이 기간에 다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선 때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우에도 2차 공모기간에 예비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검증위는 1·2차 검증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내년 1월 2∼5일 3차 공모를 시행한 후 1월 11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거쳐 공천관리위로 넘길 계획이다.

검증위는 또 국회의원·지자체장 예비후보자는 1인당 100만원씩 심사비를 걷지만, 20대 청년은 심사비를 면제하고 30대·중증 장애인·65세 이상 노인은 50만원만 받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