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年 150억~200억 지급
대학본부와 최종조율 마치고 제안
이사회 인사 대부분 '우호적 입장'
평의원회 부결 무시 심의 들어가

"결과 지켜본 후 단체행동 불사"


인천대의 국립화 과정에서 인천시와 대학이 체결한 지원협약이 6년 만에 큰 폭 수정될 전망이다.

국립인천대학교는 3일 학내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회의를 열어 인천시가 최종적으로 제안한 '인천대 지원에 관한 재협약(보완협약)'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최용규 이사장, 조동성 인천대 총장,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 대부분이 재협약을 주도했던 인사들로 구성돼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재협약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인천시가 대학본부와 최종 조율해 제안한 재협약 내용에는 시가 대학에 조성원가로 제공키로 한 송도 11공구 부지 면적을 기존 33만㎡에서 9만9천㎡로 줄이되, 2027년까지 시가 대학에 매년 150억~2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핵심 사항으로 포함돼 있다.

기존 협약에도 시가 대학에 대학발전기금 2천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시기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지금껏 한 차례도 지원되지 못했다.

이사회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교수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구성원들은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대학 내 교수·교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인 평의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재협약 안건을 심의해 위원 22명 중 반대 12표, 찬성 10표로 부결한 바 있다.

평의원회는 학교 재산에 관한 중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심의하는 기구로, 의결 기능은 없지만 이사회가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이사회가 이번 평의원회 심의 결과와는 반대로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되자 교수회는 크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유병국 인천대 교수회장은 "평의회 위원 중에서도 집행부의 눈치가 보여 찬성표를 던진 위원들이 있는데 집행부가 평의회 위원들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해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사회 결과를 지켜본 후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대 측은 "대학 규정상 이사회가 평의원회 의견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사회 결정이 대학 본부의 최종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