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성분 표기를 누락하고 설탕물에 미량의 한약재를 섞어 판 식품업자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5년여에 걸쳐 저감미당 80%, 당귀농축액 5%, 인진쑥 농축액 4% 등 원재료를 섞은 식물혼합농축액을 만들어 양평군 소재 매장에서 팔면서 저감미당 80%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이 제품을 11㎏에 6만500원에 판매하는 등 총 110회에 걸쳐 3만9천764㎏을 2억1천800여만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넉넉히 정해 재범을 막고자 했다.

우 부장판사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다만 피고인은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