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현장에서의 훈방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경처분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훈방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특히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일반 형사절차는 수개월간 본인 및 가족들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받는데 비해, 즉결심판 절차는 신속 적정한 절차로 진행되며 범죄경력에 남지 않아 전과자 양산 방지 및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포서는 청소년 및 70대 이상, 학생이나 일용직 종사자 등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피해 경미, 전과 유무, 피해회복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1명을 심사위원회에 회부, 감경처분했다. 올해에는 110명을 구제하는 등 대상자 및 보호·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정재남 군포경찰서장은 "우발적이고 일회성인 범죄에 대해 단순하고 일률적인 형사처벌 보다는 대상자의 환경과 동기 등을 고려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