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포털사이트 검색 상위 노출을 보장하고 지나친 해약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63건으로 2017년(44건)보다 43.1%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58건을 넘어섰다.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 '계약해지 거부'가 32.8%(19건)를 차지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한 주요 배경은 '서비스 불만족·약정사항 미이행'(51.7%·30건), '단순 변심'(46.6%·27건)이었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국내 포털사이트의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례로 들고, 이 같은 행위 시에는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광고비용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없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행사가 포털사이트 검색에 대한 상위 노출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온라인 광고는 방법과 채널이 다양하고 소상공인들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을 부풀리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광고대행사들의 무리한 영업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