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선 2해리내 제한' 폐지
'성능따라 영업구역' 안전문제 없어
현재 경기 9척·인천 8척 '운항중'
평택·강화 다양한 관광상품 활로
프랑스 파리 센강이나 호주 시드니와 같이 국내에도 해수면 연안수역에서 수상버스나 택시와 같은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만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전국적으로는 96척이 운항 중에 있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에는 국화도~궁평항을 오가는 9척을 비롯해 인천지역에는 월미~영종을 오가는 8척 등이 운항 중에 있다.
이미 미국 시카고와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영국 런던 템스강,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에서는 다양한 수상(해상) 택시가 운항되고 있다.
이에 경기·인천지역에도 이를 활용한 다양한 육상 교통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법령 개정을 요구해 온 부산시는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할 수 있게 됐고, 경남 창원시도 마산항~돝섬 구간 운항 도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 운항해 벚꽃축제기간 관광객 수송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해수면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당시에는 선박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만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요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운항거리를 시야권내인 '해안거리 2해리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되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행안부는 운항거리가 확대되더라도 선박검사 시 선박의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박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미 적합한 시설·설비기준 및 인명구조 장비와 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산, 경남지역 뿐만 아니라 평택시와 강화군 등도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혼잡한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수상 택시·버스 운항로 개발 '규제 풀렸다'
입력 2019-12-03 21:14
수정 2019-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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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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