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경찰권을 과도하게 집중시킬 수 있다는 등 우려를 제기했다.

김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지난 2일 '패트 수사권조정법안의 긴급 수정안 상정 촉구'를 게시했다.

그는 "한 나라의 수사체계 및 형사사법 절차가 편중과 오류로 인해 혼란과 갈등, 다양한 국민 권익 침해 사례가 불 보듯 뻔하게 예측되는데도 정치권과 언론, 국민들은 무관심 그 자체"라며 "법안이 검찰권 약화라는 개혁 목표에만 집착해 경찰권 통제, 기본권 보호,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같은 핵심 가치들을 소홀히 다뤘다"고 내부망에 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문제점은 ▲경찰의 수사종결권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 등 3가지로 분류해 조목조목 따졌다.

먼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한 경찰의 자기 모순이자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전건송치주의'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시대 변화에 따라 수평적 협력관계 도입은 마땅하나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사법경찰관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수사개시 범위 제한은 보충수사 중 진범을 확인하더라도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면 인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대한민국 검사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검사장은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검찰 조직이 가지는 순기능까지 무력화하고 기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불능인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몫"이라며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정부라면 민생범죄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패스트트랙 수사권 조정안은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