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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성남시 국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 아동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 만인 3일 20만 명 동의를 넘었다.

피해 아동 부모 A씨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란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100명 동의를 얻은 뒤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게시판에 올랐다.

A씨는 "어린이집 내·외와,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소 등에서 같은 반 아이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A씨가 낸 청원은 3일 오후 6시 40분 기준 20만638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이번 일은 피해 아이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아이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얘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모는 곧바로 어린이집 등에 문의해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이튿날인 지난달 5일엔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고, 6일엔 성남 모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이은 지난달 29일엔 한 맘카페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는 사건 2일 후인 6일 해당 어린이집을 퇴소했고, 피해 아동도 19일 퇴소했다.

양 측 부모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각각 변호인을 선정해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해당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내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대상자가 만 5세인 아동인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외에 특별한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