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으로 상고심 미뤄져
헌재 판단시기 법조계 의견 엇갈려
국무회의 참석·방송등 '광폭행보'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상고심 선고 날짜를 기약할 수 없게 되자(12월3일자 1면 보도) 긴장감이 한껏 고조됐던 도청 안팎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상 당초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는 12월 5일까지 이뤄져야 했다. 이 지사가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만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선고일이 가까워질 수록 도 안팎에서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 헌재가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판가름하기로 결정하면서 상고심 선고일도 불투명해졌다.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합당한 지 헌재에서 결론이 나야만 상고심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 판단이 빠르게 내려질 지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한 법조계 인사는 "어쨌든 내년 4월 선거를 크게 좌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공직자 사퇴 시한인 1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한 반면, 다른 인사는 "반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쉽게 장담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내다봤다.
당초 판결 시한이었던 12월 5일은 물론 해를 넘기는 게 기정사실화된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던 도 역시 조직개편·인사·예산 수립 등 새해 준비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주춤할 것으로 보였던 이 지사의 각종 행보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지사로선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관련 업무협약식'을 포함해 이번 주 소셜라이브 방송만 4개를 진행한다.
4일에는 경기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6일에는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단과 기본소득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경기도민 정책 축제'에 참여한다.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한숨 돌린 이재명' 도정 보폭 넓히기
입력 2019-12-03 21:32
수정 2019-12-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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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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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