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악화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청 사업자에 증가한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 업체의 책임이 없는 간접비 증가분이 대금 조정 대상이 되면서 하도급 대금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건설 업계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책임없이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돼 관리비 등의 비용이 변동되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하도급사가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공급 원가 변동에 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납품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개정된 법에는 벌칙 등의 조항이 없어 신청한다고 해도 바로 하도급 대금 증액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금 조정 신청 권한이 생긴다는 것 자체로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건설 업계의 관측이다.

원청 사업자 스스로가 분쟁에 대비해야 해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모두 전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5월 말부터 법의 효력이 생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