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문제가 예상되는 주요 법안으로 57개 법안을 꼽았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정기국회 미처리시 문제법안'으로 재정분권 법안 등 총 57개 법안을 지목하고,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나열했다.
정책위는 우선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기금법, 지방재정법 등이 처리되지 않으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일몰 되고, 3조6천억원 규모의 지방 전환사업이 전면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세기본법의 경우 인천대 등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국세와 달리 적용돼 조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재개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미처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방역강화와 폐업지원, 생계안전 비용 지원 확대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의 미처리는 노인과 장애인의 연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책위는 이 밖에 통신비밀보호법, 신용정보이용법, 유치원3법, 병역법, 어린이안전관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문제 법안으로 제시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막고 있는 만큼 향후 큰 문제가 될만한 법안들을 간추려본 것"이라며 "이들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정기국회 미처리땐 일몰·사업등 중단… 민주당 '문제의 민생 법안' 57건 꼽아
입력 2019-12-04 21:54
수정 2019-12-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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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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