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서 변경… 소방청장 지휘
'소방관 국가직 전환' 취지 극대화
119상황관리·헬기 운영 등도 통합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체제가 광역단위에서 국가단위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 모두 지역 편차 없이 동일한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소방관 국가직화의 취지를 살려 재난 발생 시 전국 일선 소방서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가 광역단위에서 국가단위로 바뀐다.
최근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 개정으로 대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
재난현장 초기 대응도 시·도 경계를 초월한 공동대응을 하게 된다.
현재는 시·도 인접지역에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본부에서 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타 시·도라도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서가 출동해 초동대응을 한다.
시·도 소방본부별로 분산돼 있는 119상황관리도 일원화한다.
내년까지 소방청에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시 전국의 소방자원을 신속하게 파악해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장비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한다.
소방헬기의 경우 시·도별 운영체계를 2025년까지 국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항공장비·수리부속품도 2021년부터 국가가 일괄 구입하고 보험도 통합해서 체결한다.
이밖에 2021년까지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전조 정보시스템 마련, 대형·특수화재 발생 시 광역화재조사단과 소방청 합동조사단 운영, 소방 중앙조직 개편, 소방직무제도 도입과 통합인사관리 등도 추진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대형재난, 시·도 경계허물고 '국가단위' 대응
입력 2019-12-04 22:05
수정 2019-12-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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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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