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전체 인원의 절반 14명 선발
'돈 전달' 브로커 징역 2년6월 선고


용인시 전 산하기관장이 뇌물을 받고 '맞춤형 공고'를 내 지인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장 A(64)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하고 9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B씨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7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진흥원이 1년간 총 5차례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동안 A씨는 거액의 채용 대가를 받거나 용인시 유력인사로부터 청탁받은 지인을 채용하려고 부하 직원에게 맞춤형 채용조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디자인 분야 자격요건으로 조명인테리어학과 개설 대학, 창업육성 분야 자격요건으로 인사행정 및 금융업무 유경험자를 삽입해 대기업 인사팀장이 탈락하고, 은행지점 3개월 인턴 경험 보유자가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채용 직원은 진흥원 전체 인원(지난해 기준 31명)의 절반가량인 14명에 달했다. 이들 중 7명은 퇴사했다.

취업 희망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서 9천500만원을 받아 A씨에게 7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B(63)씨는 징역 2년 6월,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용인시장 특별보좌관을 맡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사임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은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가치"라며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금액도 커 공직사회 정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