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과 의왕시 등이 지난 10월 과천~봉담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장안지구 아파트 3개동의 주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기준 6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4~15일 7개 동의 야간 소음 측정에서도 환경기준 55dB(A)를 초과한 60.8dB(A)~66.9dB(A)로 확인,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약속한 소음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에게 2014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대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방음대책을 이행하도록 사업승인기관인 의왕시에 이행명령을 내렸다.
신 의원은 "장안지구 시행자는 당초 약속한 방음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주민들의 소음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