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레미콘 제조사·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50곳 수사
'사전예고' 아랑곳 방진벽 미설치등
177곳 무더기 적발… 고발·행정처분
광주시 소재 A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도 없이 도장시설을 불법 설치한 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철골 구조물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업체는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지배출관 3개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광주시 소재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의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동하다 적발됐다.
또 김포시 소재 D건설업체는 도로 공사 시 도로의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야외연마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고, 안산시 소재 E건설업체는 흙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 운행 시 가동하지 않아 단속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주택가 인근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177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월 24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열흘간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50곳을 수사한 결과, 177곳을 적발해 174곳을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위반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가 34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가 6건, 비산먼지 방진 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 67건,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 48건, 폐기물 불법 소각 등이 8건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가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특사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일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12월 4일자 1면 보도)해 문재인 대통령 등과 미세먼지 개선책을 논의한 바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방지시설없이 도장작업·기능못하는 활성탄… '숨 막히는 불법'
입력 2019-12-05 21:30
수정 2019-12-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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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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