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1개기관 특별점검 결과
재처리땐 유상공급 조례 만든후
관내 골재업체 4곳에 사용 압력
불량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지적


인천시가 민간업체에 공촌하수처리장의 재처리수 이용을 강요하고 요금을 징수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5일 인천시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하수처리수를 인근 골재업체 등 5곳에 모래 세척 등의 용도로 하루 4천t을 무상 공급해왔다.

그러나 2012년 공촌하수처리장의 재처리시설이 완공되면서 시는 재처리수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후 2015년부터 이들 업체에 재처리수 사용을 유도했다.

현행법상 하수처리수는 무상이지만 하수처리수를 다시 처리한 재처리수에는 사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관련 4개 업체들은 기존 하수처리수 수질이 모래 세척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비용이 드는 재처리수 사용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재처리수 사용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하수처리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며 사실상 재처리수 이용을 강요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시는 4개 업체에 대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재처리수를 사용한 금액으로 10억원을 부과했다. 관련 법에는 재처리수 수요가 있을 때만 공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업체가 하수처리수 이용 청원까지 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업체에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줬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IoT 주차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시스템 결함을 숨기고 준공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천시 직원 A씨는 지난 2015부터 2017년까지 관내 220개 공영주차장의 주차정보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설치할 센서 성능 평가 결과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대로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사업 준공이 늦어지면 자신의 인사고과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공영주차장 59곳은 준공검사를 하지 말라고 업체에 지시하고, 28곳은 차량 검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인 것으로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했다.

이 때문에 공영주차장 곳곳에서 애플리케이션 앱에 나타나는 주차 여유 대수와 실제 주차 공간이 차이가 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감사원은 직원 A씨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