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받아들여
전보 취소·업무 부여 요구 '의결'
사측 "결정 불복… 행정소송 준비"
삼성물산 위장계열사로 확인된 건설사업관리 국내 2위 업체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한 임직원들이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회사 경영진 등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부고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권익위는 서울 송파구 소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씨엠) 임직원 4명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이고 피신청인인 대표이사에게 현장 전보 취소, 직급·직종에 맞는 업무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기로 지난달 18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삼우씨엠 임직원들은 2017년 9월부터 대표이사 허모(58)씨의 업무상 횡령·배임, 공무원 등에 대한 상품권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남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진정·고발했다.
내부고발자들은 이후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현장근무 발령, 직무 미부여, 근무평정 하위 등급 부여 등은 회사의 비위 신고를 이유로 받은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며 4월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사 김모(46)씨 등 3명은 각각 검단·평택·동탄 현장으로 발령을 받고 정산·총무·차량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다. 과장 백모(39)씨는 1년 9개월째 본사 지하 1층 회의실 옆 공간에서 본래 인사 업무에서 업무 미부여 상태로 혼자 근무하고 있다.
근무 평정도 최하 등급을 면치 못했다. 2016년까지 최하 A~B-등급을 받았던 내부고발자들은 각종 의혹들을 제기한 이후인 2017년부터 최하 등급(D)을 받았다. 최고등급도 고작 B-에 그치는 등 저조했다.
권익위는 이들의 뇌물공여 의혹 신고를 공익신고자 인정에 주요한 판단 요소로 봤다. 이들의 회사 비위 의혹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는 284개 공익침해 대상 법률 중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내부고발자들은 삼우씨엠이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국립대 교수, KOICA,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서울 중구청 등 공무원, LH·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기술자문위원들에게 46차례에 걸쳐 골프상품권 등 금품과 향응 1억7천여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과거 관리직이었던 내부고발자들이 현 대표이사를 흔들고 태만을 일삼았을 뿐"이라며 의혹 제기가 가당치 않다고 해명했다.
또 "권익위 결정에 대해선 불복해 결정 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삼우씨엠 비위고발 4명 '공익신고자' 됐다
입력 2019-12-09 21:41
수정 2020-03-10 18:3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12-10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