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현직 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8일 오후 9시 55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서 A의원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47%로 확인됐다. A의원은 집 근처에서 지인들과 송년회를 가진 뒤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주차를 위해 잠시 운전을 했다"며 "자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현직 도의원이 '술취한 핸들'… 혈중농도 0.047% '면허정지'
입력 2019-12-09 21:41
수정 2019-12-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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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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