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하던 노동조합 차량에 쇠구슬을 쏴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삼성디지털프라자 권선점 앞에서 시위하던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인노동조합 방송용 SUV 차량에 새총을 이용, 지름 6㎜ 쇠구슬을 쏴 차량 오른쪽 뒷문 등 3곳(39만원 상당)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다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삼성디지털프라자 권선점 앞에서 시위하던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인노동조합 방송용 SUV 차량에 새총을 이용, 지름 6㎜ 쇠구슬을 쏴 차량 오른쪽 뒷문 등 3곳(39만원 상당)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다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