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단체장이 예산권 쥔 탓
'재정자립' 개정안도 국회 계류중
예비후보, 단체장 접촉 시도 포착
민주방식 불구 자치권 확보 못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종목단체 등에 따르면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도와 28개 시·군(화성·광명·안산시 제외)은 내년 1월 15일까지 일제히 민간회장 선거를 한다.
현재 도체육회 초대 민간체육회장 자리에는 신대철 대림대 교수(전 도체육회 부회장)와 이원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중앙위원회장(전 도체육회 수석부회장), 이태영 전 대한체육회 이사(전 도체육회 사무처장·이상 가나다순) 등 3파전이 예상된다.
이들은 모두 엘리트(전문) 체육인 출신이거나 일선에서 직접 엘리트 체육을 이끈 경험을 갖고 있어 회장 자격 논란에선 자유로운 상태다.
도체육회 등에서는 지난달 중순께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하며 탈정치 선거를 위한 첫 단추를 뀄지만, 체육계에선 '탈정치는 사실상 힘든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도체육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시·군·구체육회)의 예산권을 시장·도지사 등 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으로 단체장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사실상 탈(脫)정치화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재정자립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단체장을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더라도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자치권은 사실상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출마 예상 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발 빠르게 현직 단체장과의 호흡을 중시하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실제 A체육회의 경우 주요 임직원이 특정 후보를 밀어야 2021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배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B체육회장에 나설 한 예비후보는 C단체장 측근에게 연락해 C단체장과의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지지하는 후보가 있더라도 체육회 조직을 비롯해 관련 사업의 유지·안정 등을 위해 예산권을 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과 밀접한 인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며 "도교육감 선거도 정당인이 아닌 인사를 선출하지만, 결국 진보와 보수로 크게 갈려 정책을 펴고 활동하고 있다. 예산권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체육회장은 그보다 더욱 정치적인 면모를 보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찬·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정치' 못 벗어나는 민간체육회장 선거
입력 2019-12-12 21:40
수정 2019-12-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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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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