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경기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1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해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13개 업체는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3개 업체는 입건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A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맡겼다. 이 불법 하도급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 역시 소방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자사의 퇴직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에 불법 하도급했다. 이 업체도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하도급을 했다. 특히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지만,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를 당초 4천120만원으로 계획했지만 3차례 불법 하도급을 거치며 시공비가 63%나 줄어든 1천518만원에 최종 시공됐다. 소방공사 부실시공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D사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수사에 적발됐고, E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연결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위반 사항을 확인해야 할 소방감리업체는 소방시설이 이처럼 미비한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정상인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 제출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내부 화재 진화 작업을 펼치는 소방관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방설비다. 만약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잘못되면 대형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위법행위여서 법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이런 불법 하도급 행위를 없애기 위해선 일반 건축공사도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를 제정해 공공건축물 공사에 한해 소방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해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13개 업체는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3개 업체는 입건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A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맡겼다. 이 불법 하도급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 역시 소방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자사의 퇴직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에 불법 하도급했다. 이 업체도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하도급을 했다. 특히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지만,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를 당초 4천120만원으로 계획했지만 3차례 불법 하도급을 거치며 시공비가 63%나 줄어든 1천518만원에 최종 시공됐다. 소방공사 부실시공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D사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수사에 적발됐고, E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연결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위반 사항을 확인해야 할 소방감리업체는 소방시설이 이처럼 미비한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정상인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 제출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내부 화재 진화 작업을 펼치는 소방관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방설비다. 만약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잘못되면 대형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위법행위여서 법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이런 불법 하도급 행위를 없애기 위해선 일반 건축공사도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를 제정해 공공건축물 공사에 한해 소방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