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사업
구의회 '특정인 위탁 갈등' 부결
인천 연수구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연수공공스포츠클럽'이 관련 조례안 제정이 무산돼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1억8천만원까지 고스란히 반납하게 됐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9일 제22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표결에서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부결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령·계층이 적은 비용으로 체육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체육회, 교육단체, 민간단체 등이 신청 주체로 공모해 대한체육회가 선정한다.
연수구는 올해 5월 선정돼 3년간 국비 9억원을 지원받고 구비 9천만원을 보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수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할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올해 지원받은 국비 1억8천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앞서 구는 지난달 26일 열린 구의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별도 비영리법인 형태의 스포츠클럽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구의회 조민경 의원은 "어렵게 공공스포츠클럽에 선정돼 받은 국비를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아 반납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감시함으로써 집행부가 공정성 있고 투명하게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을 개진한 구의회 의원들은 체육회, 학교법인 등을 주체로 스포츠클럽을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조례 가결을 위해서는 특정인과 특정 법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 신청 주체인 연수구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립하는 것"이라며 "특정인을 배제해 설립하는 것은 행정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연수구, 조례제정 무산에 국비 반납할 판
입력 2019-12-10 19:42
수정 2019-12-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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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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