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건·35만2천㎡·4754억원 규모
내년 7월부터 순차적 일몰제 대비
區, 정비·관리방안 수립 용역발주
대상 최소화 효율·체계적인 관리

인천 부평구가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관리방안을 수립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지자체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조성되지 않은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은 관련법상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게 부평구 구상이다. 인천지역 기초단체 차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건 드문 경우다.

부평구는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평구지역엔 현재 도로와 주차장, 공원을 비롯한 공공공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조성되지 않은 경우가 185건에 달한다.

면적은 35만2천㎡ 규모로, 1976년 지정된 '도로(소로 2-19호선)'가 가장 오래됐다. 이들 시설을 모두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총 4천754억3천400만원 정도다.

이들 시설은 모두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적용이 풀리게 된다.

부평구는 이번 용역에서 이들 일몰 대상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부서와 연계해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내년 7월 처음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인 도로 47건을 대상으로, 일몰제 적용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들 도로는 총연장은 7천348㎞, 면적으론 5천528만8천㎡ 규모다.

부평구는 1억9천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해 내년 12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과거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측면이 있다"며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