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일부 비판이 있지만 이번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거나 선거를 앞둔 졸속 입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타다'를 포함한 기존 모빌리티 업체도 신설되는 제도 안에서 새롭게 허가받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으로 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운송사업과 가맹사업, 중개사업 등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도록 제도적인 공간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의 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범위에 대해선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장소를 공항 항만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입법이 지연되거나 미비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법성 논란과 기존 택시산업 종사자의 격렬한 반발을 제도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상생,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어낸 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객법이 국토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총선 포퓰리즘', '졸속 입법'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정면 반박하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향후 여객차 운송 플랫폼 사업은 국토교통부 하위법령 작업을 통해 허가 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당정은 기존산업과 신산업이 상생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국민 이동권 향상과 편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여객車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금지법아닌 상생입법
윤관석의원, 논란에 반박
입력 2019-12-10 22:03
수정 2019-12-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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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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