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의무화
어린이 안전 법안 등 16건 처리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들의 공감을 산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여전히 갈등 국면에 있지만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이 처리됐다.
10일 오전 국회는 시급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하고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16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식이법과 함께 어린이 안전 관련 법률로 관심을 모은 '하준이법'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법 중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등은 여전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김 군의 부모는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자리해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김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군의 부모가 첫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식이법 통과를 당부하면서 전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민식이법' 마침내 국회 문턱 통과
입력 2019-12-10 21:46
수정 2019-12-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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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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