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륙 '타다' 15개 지자체 제한
국회 '금지법' 연내 의결 가시화
전동킥보드 서비스 인기 높지만
자전거도로 이용 종료시 불투명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 공유 전동킥보드 등 이동의 혁신으로 일컬어지는 공유경제 주자들이 경기도에 상륙하자마자 '시한부' 처지에 놓였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승합차 버전이다.
서울 중심으로 서비스되다가 올해 들어 경기도에선 처음으로 성남시 분당구에 상륙했다. 10일 현재 경기도에선 분당구와 위례신도시, 과천·부천·광명시에서 타다를 이용할 수 있다. 탑승한다고 해도 어느 지역에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날 현재 타다로 갈 수 있는 경기도 지자체는 15곳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안산시에선 타다를 탑승할 수도, 다른 지역에서 타다를 통해 이곳으로 갈 수도 없다.
타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위례지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타다 서비스 지역에 위례신도시가 포함되고 나서 출·퇴근을 매일 타다로 한다" "쾌적하고 편리해서 이제 택시는 못 탈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동의 또다른 혁신으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11월11일자 1·3면 보도) 역시 도에 본격 도입된 지 이제 1달이 됐다.
도와 화성시는 지난달 8일 화성 동탄역 일대에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입 1달째가 된 이날 현재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이 250명에 이르는 등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순항에 힘입어 의정부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도 역시 이르면 이달 중에 시흥 정왕역 일대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지만, 경기도에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이날 현재 도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동탄역 일대와 부천, 성남 판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타다도, 공유 전동킥보드도 경기도에 발을 내딛자마자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타다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연내 의결이 가시화되고 있고, 도 차원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실증사업이 내년 10월에 종료되면 계속 진행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 안에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 의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여기에 자체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추진 중인 의정부시는 시의회에서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도란·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