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과천·분당·광명·하남 지정
주택담보비율 '40%'로 대폭 축소
재개발인한 젠트리피케이션 심화
김영준 도의원 대출완화 대표발의
"지역주민들 보호 대책 서둘러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영향으로 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내몰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이 대폭 축소되면서 원주민조차 투기 세력에 묶여 살 곳을 마련할 자금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의회 김영준(민·광명1)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를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앞서 2017년 8·2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에 한해 그간 60%까지 가능했던 LTV의 40%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갭 투자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지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없는 원주민들은 주택매입비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지역 원주민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상당기간 낙후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불편을 감수했던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또 택지가격 역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겨지는 감정평가로 인해 보상가가 낮아 대출 없이는 재정착을 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규제가 원주민에게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과 시세 차익 등의 이익은 되레 부유한 투기세력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구인 광명시의 경우에도 신축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면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원주민들은 최대한 빨리 매도하고 타 지역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투기과열을 막겠다는 대책이 오히려 소수의 돈 많은 투기세력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원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