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안돼
타다 이재웅 대표, 정부·국회 비판
전동킥보드 관련법 국회 통과 미지수
이제 막 경기도에 상륙한 이동 관련 공유 서비스가 잇따라 위기에 봉착한 것은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이동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기존 산업과의 갈등 구도마저 형성된 것이다.
'타다'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에 돌입하면 1년 6개월의 시한부 운명에 처한다.
공유 전동킥보드도 원활한 이용·안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내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처지다.
■ '타다 금지법' 논란
=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운송 플랫폼 사업을 법으로 규정해 국토교통부 허가를 득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이 아닌 6개월 이상 장기간 차량을 임차하는 법인에 한해 임차한 차량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타다처럼 승객이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토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타다를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연일 SNS를 통해 정부·국회를 비판했고 타다 기사들 역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자 여당은 지난 9일 "위법성 논란과 기존 택시산업 종사자의 반발을 제도 내로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상생,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어낸 법"이라고 반박했고, 국토부 역시 10일 타다 측에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맞불을 놨다.
■ 제도 뒷받침 안 되는 공유 전동킥보드
=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정착 문제는 전동킥보드의 법적 상황과 맞물려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차도에서만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탈 수 없고, 차도에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 이에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안전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다. 의정부시의회에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전동 킥보드의 안전 검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역시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처분될 상황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위법 논란·기존산업갈등 족쇄… '한걸음 못떼는' 이동 서비스
공유경제 주자들 '시한부 처지'
입력 2019-12-10 21:35
수정 2019-12-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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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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