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순 부지사 등 '유치 추진협약'
의정부시·지역변호사회 힘 보태
경기도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의정부 유치(11월 26일자 4면 보도)에 나섰다.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서'를 체결한 뒤 의정부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가 추진하는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공조체계 유지, 도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대외 공론화, 전문성 보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유치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재정적 실무를 담당하고,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는 서명활동 등 민간주도 유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의정부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남부의 부천·김포와 더불어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해당된다.
인구 300만의 인천시는 지난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반면 비슷한 인구 규모인 경기북부(340만명)는 현재까지 없다.
이로 인해 북부 도민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의정부시 기준)의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2018년 기준 의정부지방법원의 민사·가사 사건의 처리건수는 2천385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천654건 대비 약 90%에 육박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사법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며 "오늘 협약은 시작이다.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