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392곳 적발… 73% 철거 완료
생활 SOC 확충·시군 정비 지원금
폐업자 사업정리·교육훈련 '당근'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클린 조치'에 나섰던 경기도가 또다시 하천·계곡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지역관광 등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가꿔나가는 2단계 정책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행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하는 한편 미이행 시설물은 강력히 처벌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화순 도 행정2 부지사는 11일 오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적발된 1천392곳의 불법행위 중 73%인 1천21곳의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량이나 건축물 등 고정 시설물 1천871개, 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천728개 등 모두 8천599개의 불법 시설물이 철거됐다.

이 부지사는 또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한 하천·계곡에 지원책도 내놓았다.

하천·계곡을 청정지역으로 복원하기 위한 관광 편의시설 등 생활 SOC 지원, 하천·계곡 자영업자 소상공인 종합지원,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 5대 지원책을 소개했다.

생활 SOC 지원은 공동 화장실, 공동 쓰레기장, 지역 특산·농산물 판매장, 친환경 주차장과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사업 공모를 받아 3곳을 선정, 120억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시범사업을 한다.

정비를 추진 중인 25개 시·군을 대상으로는 모두 340억원을 투입해 시군마다 20억원 이내의 정비 사업비도 지원한다.

하천·계곡 인근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으로는 폐업을 원하는 업주에게 200만원 이내의 사업정리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원하면 전문기술 교육훈련비로 100만원까지 준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해 창업자금 1억원, 경영개선자금 1억원, 임차보증금 5천만원의 자금 대출도 해준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불법 점유 시설물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하천 불법 근절대책에 협조한 지역 상인·주민과 함께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