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0일 지하상가 불법 전대를 금지하기 위해 인천시가 발의한 인천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수정 가결했다. 건교위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부칙으로 마련한 점포 잔여 계약 보장 기간과 전대금지 유예기간을 대폭 늘렸다. 의원들은 상가 침체, 법인 간 계약 기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사실상 공공 자산의 사유화를 장기간 용인하는 결과여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선의의 피해는 줄이되 조례개정의 취지는 살려야 했다.

지하도상가관리 운영권은 재위탁할 수 없으며 점포의 전대(轉貸) 행위도 불법이다. 인천시설공단은 각 지하도상가주식회사에 상가운영권을 재위탁하고 있으며, 인천시 지하상가 점포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점포가 임차인이 재임대한 전대차점포이다. 이외에 감사원 감사결과 부당이득이나 막대한 재임대 수익, 임차권 양도 양수시의 권리금 수수도 불법으로 지적되었으며, 임차인이 부담한 개보수 비용에 근거한 20년 단위의 장기점유 등은 공유재산의 사유화에 해당한다. 인천시의 현행조례는 2007년 행정자치부,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어 개정 권고 조치를 계속 받아온 상태이다.

시의회의 수정안에 대해 인천시는 행자부나 권익위가 요구한 조례제정 취지에 어긋난 결정이라며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하여 양도와 양수, 전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지만, 시의회는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전대(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당초 시가 요구한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 지하도상가의 수익허가 규제를 10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상인들의 불법적인 권리인 불법 전대를 10년이나 더 인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는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 재심의에서 점포주들의 요구와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상인들 눈치만 살피다가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공익적 시도를 무산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인천시의 입장이 난감하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안 때문에 당장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피할 길 없으며 300억원의 예산 페널티 등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처지이다. 감사원과 행안부를 설득할 명분이 없으니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결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