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대책단-종교단체, 7차 회의
'생물학적 성별' 한정등 내용 수정

인권 관련 논의 탄력받을지 '주목'


종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경기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9월 2일자 3면 보도)'이 타협의 실마리를 찾았다.

도의회 '성평등 조례 대책단'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지난 11일 7차 회의를 열고 성평등 기본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성평등기본조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장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비용,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의결됐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는 이 조례안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으로 용어를 규정하고 있어 성 소수자를 위한 조례라고 보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종교단체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거나 별도의 단체를 조직해 지역을 돌며 반대여론을 형성해 왔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8월부터 대책단을 꾸려 종교단체와 협상을 이어왔지만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반년 가까이 평행선을 그려왔다.

그러던 중 지난 11일 조례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도의회는 성평등의 정의를 '생물학적 성별'로 한정하고, 종교단체와 단체가 운영하는 법인 등은 성평등위원회 설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당초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옥분(민·수원2) 의원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동의가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성평등 조례로 인해 그간 논의가 중단됐던 각종 인권관련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종현(민·비례)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박옥분 의원의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성평등 조례 대책단 김현삼(민·안산7) 단장은 "종교단체의 의견도 도민 한사람으로서의 목소리인 만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살리면서도 종교계의 입장이 담긴 절충안이 마련돼 소관상임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입법활동이 한동안 주춤하기는 했지만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