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년대비 누계 '8.97% 상승'
분양가 상한제 등 피해 투자 몰려
2차 지정 가능성… 주민 반발 예상
과천시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했지만, 내년은 180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투자 수요 증가 등에 따른 풍선효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아 청약 조건 강화 등의 정부의 핀셋 규제 적용이 농후해져서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과천시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8% 상승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 등 규제지역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양천구 0.54%보다도 높다. 올해 누계로 보면 전년 대비 8.97% 올랐고 전셋값도 무려 10.77% 상승했다. 모두 전국 1등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월 9억원이던 별양동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으로 지난달 19억4천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지난 5월 6억8천만원대였던 래미안슈르 전용 84㎡ 전셋값도 9월에 7억7천만원, 10월에는 8억8천만원으로 거래됐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와 공공택지 분양을 노린 외지인이 과천으로 몰리고 있는 영향(6월 6일자 10면 보도)이 크다.
과천시는 지난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주택 노후 등으로 2만675세대로 세대 수가 계속 줄다가 지식정보타운 등의 분양 계획 발표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달은 2만1천308세대를 기록한 상태다.
게다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풍선효과까지 더해졌다. 이 때문에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을 2년 이상 지역 거주자로 제한해 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현행 도내에서는 1년만 해당 지역에 거주해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도 2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으로 과천을 포함하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시 즉각 규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미 터를 과천시로 옮긴 주민들이다. 내년에 청약조건을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과천시는 또한 공공택지의 분양가도 통제하고 있지만 시행사들의 반발로 분양 일정이 미뤄지는 진통을 겪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진작 집값을 잡았어야 할 지역인데 늦어지고 있는 만큼 반발도 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