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등 임차인 요구 대부분 수용
"월세 인하 바랐는데 업자만 비호"
시장 진입 원하는 젊은층도 박탈감
市, 의회가 재의도 거부땐 대법원行
인천시의회가 지난 13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시가 제출한 내용을 수정해 지하도상가법인(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2030년에서 최대 2037년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전대(재임대)도 5년간 가능하게 했다.
사실상 2037년부터 정상화가 되는 것으로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인천시는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가 이같이 결정하면서 실제 장사를 하고 있는 전대인(상인)들과 시장 진입을 기대했던 젊은층을 중심으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안역 지하도상가에서 20년간 장사를 해왔다는 상인 A씨는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월세가 10만~20만원이라도 내려갈까 기대하며 인터넷 방송을 시청했는데 의회가 역시나 임대사업을 하는 임차인을 '상인'이라 칭하며 비호하는 모습에 동료 상인들과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밥벌이를 하느라 집회를 하지 못하는 진짜 상인들의 의견은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의원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부평의 청년 상인 B씨도 "3년 전 지하도상가 월세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지상으로 옮겼다가 조례가 바뀌면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다"며 "민주당으로 의회가 바뀌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정치에 환멸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재의를 요구 할 방침이다. 의회가 이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안부를 설득하겠지만 부득이 재의하게 된다면 당장 2월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가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재의하게 되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의회와 신속하게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확정예산 규모는 11조2천617억원으로, 당초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24억3천만원이 증액됐으며 2019년도 본예산보다는 1조1천512억 원(11.39%)이 증가했다.
예산 내역을 보면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 등 환경분야에 1조1천216억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소방장비 확충 등 안전 분야에 4천126억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3천320억원이다.
장기미집행공원조성, 미군부대 부지매입, 제3연륙교 건설 등에도 1조459억원이 투입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지하도상가 2037년 돼야 정상화… 상인들 "정치에 환멸 느껴"
인천시의회, 조례 개정 수정안 통과… 내년도 예산안도 확정
입력 2019-12-15 21:06
수정 2019-12-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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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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