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로부터 반드시 서면동의 법적근거 마련' vs '제자리걸음 사설견인차 요금 현실화'.
운전자들 상당수는 차량 사고시 일부 사설견인차의 강제견인 및 부당요금 청구를 겪게 된다. 이처럼 부당하게 청구되는 '바가지요금'으로부터의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최근 열려 관심을 끌었다.
지난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경기도 및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전국레카연합협동조합 등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관련 대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부 사설견인차에 의한 피해사례가 담긴 영상 방영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서 '도로의 무법자 레카 바가지요금 바로잡기'라는 주제의 생활적폐 개선 아이디어로 1등을 차지한 조기춘 군포시 주무관의 기조발제가 진행됐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서은주 도 물류항만과 항만시설팀장, 양종석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 팀장, 하승우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교육센터 교수부장 등은 사설견인차의 횡포로 인한 다양한 피해사례를 제시하며, 차량 견인 시 운전자로부터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최규형 전국레카연합협동조합 대전지사장 등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오랜기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설견인차 요금을 현실화해야만 부당한 바가지요금 청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사설견인車 강제견인·바가지요금 해법찾기
경기도·관계단체 등 80여명, 서면동의 의무화·비용 현실화 등 수원서 토론
입력 2019-12-15 20:44
수정 2019-12-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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