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수사검사가 조만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재심을 청구한 윤모(52)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김칠준·이주희 변호사)과 박준영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C 전 검사의 위법수사'에 대한 의견이 있다.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직무상 범죄는 경찰만이 아니라 검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토 결과 C 전 검사가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하고 현장검증을 지휘했으며, 윤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 후 수사상황을 즉시 보고할 것'이라는 등 경찰의 조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명시했다.

또 검찰 송치 후 현장조사에서 윤씨가 경찰의 현장조사와 전혀 다르게 범행을 재연하는 모습을 C 전 검사가 일일이 지켜보고도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하거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전준철 형사6부장을 주임 검사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전담 조사팀을 꾸리고 직접조사에 착수했다.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 수사관과 수사라인에 있는 검찰도 조사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팀은 이춘재(56)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한 뒤 직접조사 착수 당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C 전 검사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담팀은 지난 13일 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J 형사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J 형사 등은 윤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수사 담당자 등의 진술과 경찰의 수사기록, 재심청구서 등을 검토해 이달 안에 법원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