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은 지금 초대 민간 체육회장 선거 열기로 뜨겁다. 체육의 탈 정치화를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되면서, 주로 단체장이 겸직한 체육회장직을 민간에 이양하는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광역시·도와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 양상을 보면 체육의 탈 정치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 선출직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했지만, 선출직의 체육회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 체육회들이 재정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난 체육회장이나 체육회에 대해 예산 지원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체육회 선거에는 엘리트 체육인 출신과 체육회를 이끈 경력을 가진 후보 3명이 초대 도체육회장 선거전에 뛰어든 상태에서 체육회 예산 확보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즉 현 단체장으로 부터 누가 예산을 무리 없이 받아올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후보들의 경쟁과 선거인단의 표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후보들은 서로 현직 단체장과의 관계를 강조하거나 인연 맺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선거의 정치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선거인단 역시 지자체에 종속적인 체육회 재정의 현실을 감안하는 태도가 역력하다고 한다. 탈 정치화를 위한 초대 민간 체육회장 선거 자체가 정치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체육회의 재정자립은 외면한 채 지방 선출직의 체육회장 겸직만 금지한 반쪽짜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지방체육회를 독립적인 법인격으로 만들어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토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보완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시 말해 누가 민간 체육회장에 선출돼도 지자체가 체육회 예산지원을 의무적으로 지도록 해 체육회의 정치 중립성을 높이겠다는 요지다. 하지만 뒤늦은 보완으로 초대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서 빛을 발하기 힘들 전망이다.

결국 지방 체육회의 정치 독립을 위한 이번 선거의 성패는 체육회를 구성하는 체육인들의 상식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선택에 달린 셈이다. 관변의 이미지를 씻어내고 지방 체육 발전만을 기준으로 선거에 임해주기 바란다. 물론 체육회 재정독립을 위한 법개정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