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본죽 제품에서 신문지 발견돼
가맹점 "직접 방문시 바꿔주겠다"
성의없이 답변… 지자체 보고안해
취재 나서자 본점 사태파악 '뒷북'
"본죽에서 신문지가 나왔어요."
경기도 광주시의 한 본죽 가맹점에서 판매한 죽에서 신문지가 나왔는데도 어물쩍 넘어가려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본사가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서 '늑장 처리'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광주시의 한 본죽 가맹점에서 죽을 샀다.
집에서 포장된 죽을 먹던 A씨는 죽에서 신문지 조각을 발견했다. 놀란 A씨는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지만, 해당 판매점에서는 "직접 방문해주시면 다시 만들어 드리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
A씨는 "보상을 바라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그저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었을 뿐인데 성의없이 바꿔준다고 말하더라"며 본죽의 잘못된 대응을 꼬집었다.
식품 안전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는 식품을 섭취할 때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시·도·구·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일은 본죽 본사 매뉴얼에도 어긋난다. 본사 매뉴얼에 따르면 이물질 관련 사고가 나면 본사로 알려야 하고, 본사에서 현장 확인 후 필요하면 시나 구청 위생과에 자체 신고 후 점검을 받게 돼 있다.
본죽 측은 경인일보가 취재에 나서자 지역 담장 매니저를 해당 매장에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본죽 관계자는 "담당 매니저를 현장에 보내 확인해 보니 매장 쪽에서 인지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통 위생 관련 사고가 벌어지면 본사에서 한차례 점검을 하고, 시 위생과로 자체 신고해 점검을 받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판매용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적발되는 음식점 사례가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외식·배달음식 이물 관련 위해 정보는 2016년 430건, 2017년 514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 376건, 2019년 11월까지 245건으로 집계돼 해마다 수백여건 씩 지속하고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